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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DO 고지서 마지막 해지 후 납부/해결방법

Author
친절한TELUS
Date
2023-02-07 10:22
Views
332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고지서 처리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시더라구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하답니다. 이유가 해지 원하시는 날짜가 대부분 고고객님들 빌링싸이클 끝나는 날이 아니라서 그래요.

먼저 고지서를 확인 보셔야한답니다. 고지서에 내용면을 보시면 몇일 부터 몇일까지의 대한 청구라고 쓰여있어요.

첨부하는 고지서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빌링싸이클 확인법: 고지서 날짜에 16일 이라고 쓰여있으면 빌링싸이클은 매달 17일 ~ 16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고객님들 마다 전부 틀리니 확인이 필요해요)

- 이 고객님 빌데이트는 January 16, 2023이라고 적혀있어요. 고지서는 항상 선불제 입니다. 빌데이트가 1월 16일 이라고 하면 1월17일 ~ 2월16일 기간에 대한 청구랍니다.

**예를들어 이 고객님께서 2월 16일날로 해지하고 한국에 돌아가시면, 빌링 싸이클이 끝나는 날인 16일날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 1월 고지서만 내고 가시면 끝나는거랍니다.

**예를들어 이 고객님께서 해지를 2월 1일날로 하셨으면 실제로 납부를 해야하는 날짜는 1월 고지서 전부가 아니라, 2월1일까지만 계산해서 내시면 된답니다.

계산을 해야하는이유는, 원래 정상적인 절차는 해지가 진행이 된후에, 담달 빌링싸이클에 맞춰져서 정산된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2월1일날 한국에 가버리면 2월달 고지서를 받으실수 없으니까 계산을 해야하는거랍니다.

계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이분 같은경우엔, 1월17일~2월1일 이면 16일정도입니다. 청구된 금액에서 16일만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115.36 * (16일/30일) = $61.53 정도 되네요. 여기에 혹시 모르니 추가로 $1불 얹어서 $62~$63불 정도 내고 가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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